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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듀공183
환한듀공18322.10.19

중도 퇴직자 잔여 연차 산정 일수는?

중도 퇴직시 잔여 연차 정산 일수?

1. 근무기간: 2004년 5월11일 입사 ~ 2022년 10월 31일 퇴사 예정.

2. 2022년 1. 01일 ~ 04.30일 연차 3.5개 사용

5.01일 ~ 10.31일 연차 4.5개 사용

- 연차 발생 일수는 입사 일자 기준

- 연차 촉진 시행 2021년분 2022.01.01~2022.12.31 사용 기간 통보

- 2021년 촉진 통보 연차 중 22개 중 8개 사용 잔여 15개

3. 인사팀 잔여 연차 산정 통보 일수 : 18.5개

- 2021년 연차 촉진으로 15개는 " 0"으로 처리

- 2022년 [2021. 5.11~2022.05.10 ] 발생분 잔여 연차 정산으로

2022.05.10~2022.10.31 사용분 4.5개를 공제하고 잔여 연차 정산 한다고 통보 받음.

4. 연차 촉진 동의 하여 소멸한다고 하면 , 2022년 발생분의 전체 23개를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저의 생각으로 연차 촉진 미사용 연차 15개 및 2022년 발생분의 23개를 모두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연차촉진 동의 하여 소멸 된다고 해도, 2022년 발생분은 23개 모두 지급 해야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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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였더라도 연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시기 지정일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5.11.에 발생한 연차휴가 23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2022.5.10.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2.5.11.에 발생한 연차휴가 23일은 2023.5.10.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3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 연차 촉진 동의 하여 소멸한다고 하면 , 2022년 발생분의 전체 23개를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저의 생각으로 연차 촉진 미사용 연차 15개 및 2022년 발생분의 23개를 모두 지급해야 되지 않나요?

    연차촉진 동의 하여 소멸 된다고 해도, 2022년 발생분은 23개 모두 지급 해야 되지 않나요?

    연차촉진은 법적 촉진 기준을 준수해야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 촉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경우 근로자는 연차수당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