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비 발생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퇴직자 입니다.

교대직 근무로 2일일하고 2일쉬는 스케줄 입니다.(주주 휴휴 야야 비비)패턴 입니다.

22년4월28일 입사 23년4월 30일 퇴직입니다.

근무입사후 1년이 되면 연차가 새로 생깁니다.

위 날짜로 퇴직하였는데 이럴경우는 연차비를 받을수 없나요?

회사에서는 5월까지 다녀야 받을수 있다하여서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추가로 4.29,30은 근무패턴이 휴휴 입니다.

받을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회사에 따로 근거를 제시하며 신청하여야 하는지도 궁급한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기간이 1년 1일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휴가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3년 4월 28일자로 1년 만근에 의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 4월 30일 퇴사 시 해당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이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적어도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사안의 경우 비번일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4월 28일에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며 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주장은 틀립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28일 입사해서, 2023년 4월 30일 퇴직했다면

      연차 15개는 발생하고,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월까지 다녀야 받을 수 있다는 말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4월 28일에 입사하였고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한다면 올해 4월 28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하므로 질문자님이 29, 30일에 휴무를 거친 후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366일 이상 근로하였다면,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퇴직 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