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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5월 31일까지 근무 후 연차수당을 준다고 하면 퇴사일이 어떻게 되나요?

5월 31일까지 근무 예정이고 연차수당 5일치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사일은 5월31일인 거고 5월분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들어오는 건 가요?

급여가 270이라면 연차수당은 얼마나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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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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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월 31일까지 근무하는거면 퇴사일은 6월 1일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1일입니다

    연차수당등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과 함께 지급되겠죠

    시급이 대약 12000원정도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휴가 하나당 10만원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월 31일까지 근무후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한다면 마지막근로일은 5월 31일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연차수당 5일치를 받는다면 퇴사일은 5월 31일이며, 5월분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이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하여 1개의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70만원이 통상임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40시간 근무제라면 270만원÷209시간×8시간×5일=516,746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개의 연차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2,700,000 / 209 x 8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5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연차 유급휴가 사용 때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기로 정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6월 1일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 모든 금품을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금품청산 지연지급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또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마지막 달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임금 구성항목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보시면, 근로자의 통상시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므로, 해당 방법을 통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예상액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사 후에 지급이 되나 5월 급여와 함께 지급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 x 미사용 연차일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로 인한 금품청산으로 임금 + 연차수당 5일분이 들어옵니다.

    통상시급 x 1일의 소정근로시간 x 5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31일까지 근무라면 퇴사일은 6월 1일입니다. 5월에 대한 임금을 받는 날에 같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월 270만원 이라면 통상시급은 12,918원(월 209시간 전제)이 되고

    8시간 근무자라면 12,918원 ×8시간 ×남은연차개수 5개 = 516,720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다만 위계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