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일일당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2021. 08. 31. 08:15

31일 오늘부로 퇴사하게 되는 직장인입니다. 총연차는 5개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얼마 받는지 궁금핮니다. 재직기간은 1년미만이며 기본급 1,860,000원 시간외수당 325,000, 현장수당200,000

보험및 국민 연금으로 공제되는액은 252,780입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

니다.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부분중에 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고 위의

금액중 기본급과 현장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2,06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나온 78,851원이 하루치

연차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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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한다면

    통상임금 = 약 9,856원이며.

    연차휴가 1일당 8시간의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받으므로

    9,856원 x 8시간 x 5일 = 394,240원

    을 지급받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3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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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1일 오늘부로 퇴사하게 되는 직장인입니다. 총연차는 5개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얼마 받는지 궁금핮니다. 재직기간은 1년미만이며 기본급 1,860,000원 시간외수당 325,000, 현장수당200,000

      보험및 국민 연금으로 공제되는액은 252,780입니다..

      1. 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본문 내용만을 보면 기본급+현장수당이 그 대상입니다.

      (1,860,000+200,000)/209시간*8시간=78852원

      78852*5 = 394,260원입니다.

      2021. 09. 0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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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2021. 09. 02.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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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장수당 고정성 요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선생님 통상시급은 8,900원으로 예상되며 해당 시간에 8시간 곱한 약 71,196원이 통상 일급이되겠습니다. (이는 현장수당의 통상임금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09. 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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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4.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8. 3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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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8시간

              연차수당=1,860,000÷209×8=71,196

              5일분 연차수당=71,196×5=365,980

              2021. 08. 3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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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월임금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이 되는 바, 일수기준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6다48297, 2018.6.28.)

                감사합니다.

                2021. 08. 3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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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으로 예상되는 금원은 기본급과 현장수당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산정되는 통상임금은 9,800원 정도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약 40만원정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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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통상시급을 구하여 산정합니다.

                    1. 통상시급 계산

                    1,860,000원(기본급) + 200,000(현장수당) = 2,060,000원

                    2,060,000원 / 209시간 = 9,856원

                    *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추가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 산입에서 제외

                    * 현장수당은 별다른 조건없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임

                    2. 1일치 연차유급휴가수당

                    9,856원 x 8시간 = 78,848원(약 78850원)

                    *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자임을 전제

                    따라서 5개의 연차수당 금액은 78850원 * 5 = 394,25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1. 08. 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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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 1일분은 취업규칙에 정함이 있고 그 규정이 법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상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차 1일당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즉, 연차1일 수당=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8. 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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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수당은 연차미사용수당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범위 내에서 정한 1일 근로시간) * 미사용연차개수

                        2. 따라서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려면 연차미사용개수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시간급)이 얼마인지,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우선 ①현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②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가정하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통상임금 : (기본급 1,860,000원 + 현장수당 200,000원) / 209시간 = 9,856원(원 단위 이하 절사)

                        - 연차미사용수당 : 9,856원 * 8시간 * 미사용연차 5개 = 394,240원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021. 08. 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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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별도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2. 기본급 은 포함되며, 현장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중도퇴사시 일할계산되는 경우라면 포함됩니다.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미포함입니다.

                          3. 206만원/209(주40시간근로자 기준) = 시급이 나오며,

                          1일 근로시간x시급이 연차수당입니다.

                          2021. 08. 3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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