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연차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퇴직일자 5.25일 부로 퇴사함

서류상 상실신고 5.26입니다

  • 잔여연차 13개

  • 월급 3.333.333원 + 고정수당(식비) 80.000원 = 3.413.333원

  • 근무시간 09:00-18:00 (주5일 월-금)

  1. 상기 내용우로 잔여연차 13개의 연차정산은 총 얼마인가요??

  2. 연차정산을 퇴직금에 같이 줘도 되는걸까요??

  3. 상기내용으로 퇴사 후 5일 추가근무시에 일 임금은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698,528원입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산정하되 지급시기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3. 5일분의 임금은 653,2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413,333 / 209 x 8로 계산하여 연차 1개의 수당은 130,654원이 됩니다.

    2. 퇴직금 지급할때 미사용 연차수당도 같이 지급하면 됩니다.

    3. 1번과 같이 하루 일당은 130,654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