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려요
실제근무일은 23/8/1 ~ 25/5/31
사대보험 가입일은 24/7/1 ~ 25/5/31 입니다
이번에 퇴사하시면서 실제근무한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드리려고해요
이때 지금까지 연차수당을 한번도 지급한적이 없어서 이번에 실제근무일 기준으로 5/31까지 연차수당이 (26개/ 3,157,000원)으로 계산했는데요
이럴경우에 퇴직금에 해당 연차수당을 전부 반영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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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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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8.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2024.8.1.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수당의 12분의 3만큼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 연차는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이전에 발생한 1년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미사용하여 2024년 8월 1일에 발생한 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의 3/12가 퇴직금에 산입되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