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7년 5월 입사를해서 25년 1월31일 퇴사를 했읍니다 그런데 저희회사는 1년씩 적립하여 다음년도에 소급해서 연차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23년 7월1일부터24년 6월31일까지18개를 지급하는데 24년7월1일부터 25년1월31일까지는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이것이 맞는지 아니면 추가 연차가 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또 몆개늘 더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심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5월 입사자라면 매년 5월에 연차가 새로 발생하여 입사일 기준이라면 24년 5월에 발생한 연차를 25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