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및 잔여연차와 퇴직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입사일이 23.09.25
퇴사예정일이 24.09.25 일 때,
잔여연차 5일을 19,20,23,24,25 이렇게 쓴 후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1년차 미만일 시 연차가 아니라 월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이 부분때문에 366일(근무총일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게 되는걸로 계산이 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3.09.25 퇴사예정일이 24.09.25 일 때, 잔여연차 5일을 19,20,23,24,25 이렇게 쓴 후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재직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했어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됩니다.(연차휴가 사용일은 재직일임)
1년이 되는 날은 24.9.24일입니다. 24일까지 재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