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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fS24.04.23

연봉직 월중간 퇴사시 퇴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퇴사전 마지막 3개월 급여

평균으오 산정한다고 하던데

연봉직으로 25년 근무중인데

월말까지 근무하지 않고 월중간에 퇴사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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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퇴사해도 3개월 평균임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월 2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월 24일 ~ 4월 23일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은 산정하고 1월 임금은 일할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그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통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월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계산방식은 동일합니다.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기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 4.25. 퇴사시 1.26.~4.25.기간 임금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일 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관계없이 만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예컨대 4월 15일에 퇴사하였다면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 중간은 의미 없고,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역산해서 3개월로 계산하니,

    중간, 말, 초 언제 퇴사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3개월 임금은 항상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4.15까지 근무

    1.16~4.15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계산함.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중간에 퇴사하게 될 경우 월 중간부터 소급해서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 퇴사할 경우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구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로 계산을 하므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4월 15일에 퇴사를 한다면 1월 16일부터 4월 14일까지의 3개월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