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누적 연차 관련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연차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누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현재 제가 보유중인 연차의 개수는 35.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내에 퇴사를 할 예정인데 남아있는 누적 연차 모두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본 결과 퇴직금에 계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1년 4월 1일 입사
입사 이후 1년간은 매 월 1일씩 월차 수령, 이후 4월 1일마다 연차 15개~16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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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아있는 누적 연차 모두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2025년 이전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시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특이하긴한데, 회사가 연차휴가의 누적을 허용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는게 당연합니다
또한 올해 발생한 휴가의 경우 퇴직할 때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외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