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금지의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 폭행금지를 규정하고 있던데, 여기서의 사용자는 누구를 말하는건가요? 단순히 사장을 말하는 건가요? 직원간 폭행은 괜찮다는 건가요 그럼,,?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사용자만 규정하고 있는 바, 동료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근로자간의 폭행은 개개인간 형사문제로 처리될 것이며, 직장질서의 문제 근무규율위반의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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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을 찾다보니 회사가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디까지 봐야 하는 건가요? 너무 모호해서요해당인력이 연차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이 야기되는것으로항상 인력대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리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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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연차대체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연차대체하는게 가능할까요? 어디에선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서요. 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경우 연차대체가능합니다.다만 근로일 중 공휴일만 가능하며, 주휴일또는 휴무일의 공휴일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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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일부 강사를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 영어 교실을 만들어 직원들 처우 개선을 위해 외부 강사를 고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분을 근로자로 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휴가나 이런 부분도 다 챙겨줘야 할거 같아서요..해당 일의 완성(특정한 시간 업무처리 포함)목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위임 위탁또는 도급에 해당할것인바,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로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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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기간을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을 지시한 근로자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법 위반일까요..?법위반입니다.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되나, 근로제공을 금지하는 것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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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 즉시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입니다.다만 사업주가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한 경우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받은 실업급여를 토해내고 예고수당을 청구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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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이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요새 많이들 하시는 배달앱을 통해서 개인이 하는 그런 형태의 업무 있잖아요? 그 분들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가 궁금합니다.특수형태근로자로 포함되어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근로자와 같이 사업주의지시감독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형식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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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신청기한이 정해져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휴가를 쓴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휴가를 1달 전에 부서장에게 그 날짜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일주일 전에 신청한 뒤에 그날 휴가 사용했다면 가능한가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는경우 사업주는 부여토록하고 있는 바,한달의 기간을 부여하는것은 연차사용권 자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것으로 부적법할것입니다.일주일전 통보면 유효할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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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시 지원금은 몇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자가격리 되면 정부 지원금 또는 지원대상 기업이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한 번 자가격리 되서 지원금을 받은사람이 격리해제후 다시 격리대상자가 되거나 코로나가 걸렸을경우 지원금이나 유급휴가를 또 받을 수 있나요?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격리휴가 지원금 신청하여 승인받는다면 지급해야할것입니다.다만 지급받지 못한다면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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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휴일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공휴일 유급처리분(8시간)은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보아야하며, 실제근로한 경우라면 휴일근로로 1.5배처리해야하나,근로하지 않았다면 지급할 필요없습니다.9시간으로 계약하더라도 법상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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