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연차대체하는게 가능할까요??

수줍****
2021. 05. 22. 08:37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공휴일에 대해선 휴일로 규정하고 있진 않구요. 그럼 연차대체하는게 가능할까요? 어디에선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서요. 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귀사의 경우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2021. 12. 31.까지는 문제없으나, 이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2021. 05. 2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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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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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휴가일,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1년 현재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도 약정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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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수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30인미만은 내년부터)

        따라서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자체규정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관공서의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법상 연차대체의 요건을 갖춘다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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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까지는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대체 서면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연차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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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아래 규정에 따라 대체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1. 05. 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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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공휴일에 대해 휴일로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대체 가능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1. 05. 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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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2020. 1. 1.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고, 이러한 공휴일에 근로를 하도록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  시행시기는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20. 1. 1. 
                - 근로자 3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 2021. 1. 1. 
                - 근로자 5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 2022. 1. 1. 

                2021. 05. 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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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의 대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가능합니다.

                  2.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공휴일이 법적으로 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도 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공휴일에는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2021. 05. 2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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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공휴일에 대해선 휴일로 규정하고 있진 않구요. 그럼 연차대체하는게 가능할까요? 어디에선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서요. 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휴일을 연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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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럼 연차대체하는게 가능할까요? 어디에선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서요. 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는 경우 연차대체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일 중 공휴일만 가능하며, 주휴일또는 휴무일의 공휴일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2021. 05. 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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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에 대해선 휴일로 규정하고 있진 않구요. 그럼 연차대체하는게 가능할까요? 어디에선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서요. 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1.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약정휴일로 정하지도 않았다면), 특정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아래 절차대로 연차휴가와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2021. 05. 2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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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현재는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하나, 2022년 1월 1일에는 연차휴가 대체는 불가합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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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이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무급휴일이 유급일이 되면서 개인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됩니다.

                            연차휴가 대체를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2021. 05. 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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