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신분으로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급자격 및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신청은 가능합니다.2.다만 실업급여 신청이후 일정한 구직활동을 해야하는 바, 학생신분으로서 구직활동하는 것이 단순히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것으로 실제 구직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수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3. 관할 고용센터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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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당시에 그만둔사정이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이거나 권고사직등과 같이 자발적 퇴사임에도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위 사유와 수급자격(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전직장 이직확인서 합산가능) 한다면실업급여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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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하에서 징계위원회 통보 조합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단체협약에 '조합원 징계 시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여 소명할 기회를 준다.'는 규정이 있는데, 만약 A노조와 B노조 중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인 상황에서 B노조 조합원이 징계 대상이라면 A노조와 B노조 중 어느 노조에게 통보해야 하나요?단체협약의 체결주체인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노조일것이나, 통보받은 A노조는 B노조에게 해당사항을 통지하여 협의 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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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요건 중에 통보는 어떤 방식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진을 해야 하는데, 그 요건 중에 통보라는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통보는 단순히 사내 게시판에 공고를 올림으로써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너무 어렵네요;1차통보의 경우 근로자가 지정하여 통보 할것에 대한 서면통지가 있어야하며, 2차통보는 근로자가 지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지정하여 서면통보해야하는 바,단순히 사내게시판에 공고한 사정으로 서면통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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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당겨쓴 연차휴가를 나중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쓰고 나서, 이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그 상황에서 연차휴가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게 가능할까요?계산착오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법령또는 단체협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임금에서 공제불가합니다.따라서 퇴사하기 전이라면 퇴직원의 초과사용분 공제합의문구를 작성해야할것이며,퇴사한 이후라면 사용분에 대해서 기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별도 반환소송 제기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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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에서 임금인상 소급을 결정한 경우 퇴직자에게도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연도 중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이를 1월 1일 시점으로 소급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이에 퇴사한 사람들에게도 그 소급분이 지급되어야 할까요...?단체협약체결시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적용일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단체협약 체결전에 이미퇴사한 근로자의 경우는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고 볼수 없으므로, 소급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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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으로 퇴사일을 늦추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정말 어렵네요... 현재 15개가 남아 있는 근로자가 퇴사일이 다음주인데, 연차휴가를 그냥 퇴사일 이후에도 다 쓰고나서 퇴사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럼 퇴사일이 연차 쓴 날인가요?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퇴사일 늦춰서 적용할수 있으나,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퇴사일을 늦춰야하는것은 아닙니다.합의가 이루어진경우 기존퇴사일은 근로일에 해당할것이며, 연차가 쓴걸로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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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할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단협에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근로시간을 일부 조정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변경을 해야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을까요?단체협약에 근로조건(근로시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면, 단체교섭하여 단체협약시 새로이 정해야할것입니다.취업규칙만 변경할 경우 상위법원 우선원칙에 따라서 기존단체협약이 우선적용됩니다.다만 노동조합이 상시근로자수 반수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통해서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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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개당 얼마 이렇게해서 받고있어요.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3.3%세금도 떼고 있고요 . 이런경우 1년이 넘으면 퇴직금같은걸 받을수 있나요?근로자로 일한것을 증명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할수 있습니다.다만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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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휴가에 대한 시기변경권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에서 정한 휴가 종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연차휴가처럼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기변경권을 행사해서 사용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사업의 막대한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이 가능합니다.그외 생리휴가 및 출산전후휴가는 특정한 해당일에 문제되는 것으로 시기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그외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는 휴가에 대해서 내부규정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토록 하고 있는 경우 부여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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