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 입니다 결혼 휴가 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이든 5인이상이든 결혼으로 인한 경조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회사내부규정또는 근로계약서에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할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요청하시기 바라며,사업주가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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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에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적용을 어길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부터는 5인미만인지 5인이상도 주52시간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니는 공장도 적용되는거 맞을까요??21.7.1부터 적용대상입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30인미만 사업장의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22.12.31 까지 주최대60시간까지 연장가능합니다.적용되는게 맞다면이를 사장이 어기고 그냥 초과근로를 시키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위반으로 벌칙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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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파견을보낸 후 파견사업장에서 산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는 파견업체에 가입하지않았고 본회사에가입되어있습니다 이때는 본회사에서 산재처리를하는건가요?4대보험이 사용사업장인 본회사에 되어 있는 점에서 볼때 본사에서 처리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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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시 회사사정으로인한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수령과 퇴사 사유정정이 가능할까요?1.퇴직금은 사유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해야합니다.퇴사후 14일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진정가능합니다.2. 퇴사사유또한 당초 합의된 내용(녹취, 카톡, 문자 등) 에 반하여 사업주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과태료대상이 됩니다.사업주에게 정정요청하시고, 아니라면 관할고용센터에 수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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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신청대상자인데 신청안하면 근로자입장이랑 사업주 입장에서 서로 안좋은 부분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입장단기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근무의 경우 4대보험료 공제시 실제 받는 금액이 적어져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안드는 경우가 존재합니다.안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되지 않습니다.2. 사업주입장근로자가 요청해서 4대보험 들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분을 내지 않을수 있어서 비용절감에 효과적이나,4대보험의무가입자 임에도 미가입할 경우 과태료대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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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맞고 일하다가 사고나면 회사에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을 맞은것과 업무상 관련성을 입증할수 있다면 신청후 승인될것이나,단순히 백신부작용으로 인한 사고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상금 수령은 가능할 것이나,산재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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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제도로 변경을 거치지 않는 이상dc형으로 지급될 것이며,개인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퇴직금형식(1일평균임금x30 x재직기간/365)로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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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무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단직 승인이 났을때 그전에 승인 나기전에 근로했던 시간은 일반직 근무로 급여를 더 받을수있나요?감단직 신청하여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인정되는 것인바, 그 이전기간은 일반직근무로 보아 급여산정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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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최종이직일 기준 18개월 전까지 산입됩니다. 수급자격충족될 것이며, 계약기간만료로 퇴사라면 사업주의 갱신요청을 거절하는것이 아닌한 수급사유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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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근로시간으로 8시간근무 1시간점심시간외에 휴식시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면 8시간근무 1시간 휴식인데 점심시간으로 치던데 그외 생리현산이나 이런거 있을때는 어떻게 시간구분을 해야하나요?생리현상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온전히 벗어난 시간으로 볼수 없어 휴게시간을 부여한것으로 볼수 없습니다.따라서 해당시간분만큼 급여공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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