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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코브라81
느긋한코브라8121.05.14
4대보험 신청대상자인데 신청안하면 근로자입장이랑 사업주 입장에서 서로 안좋은 부분이있을까요?

난녕하세요

4대보험 신청대상자인데 신청안하면 근로자입장이랑 사업주 입장에서 서로 안좋은 부분이있을까요?

저희 삼촌이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해서 들어야좋은건지 해서 여쭤봅니당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에 명시된 부분이기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더 많은 금액이 나가거나 국민연금 불입이 되지 않는 등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익 불이익을 떠나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에 미가입시 나중에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 혜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4대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지 않으니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시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근로자와 함께 절반씩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실업급여, 의료혜택, 노후보장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의무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입장

    단기근무 또는 아르바이트 근무의 경우 4대보험료 공제시 실제 받는 금액이 적어져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안드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안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업주입장

    근로자가 요청해서 4대보험 들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담분을 내지 않을수 있어서 비용절감에 효과적이나,

    4대보험의무가입자 임에도 미가입할 경우 과태료대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 중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해당 산재 보험급여의 50%(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제1항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근로자가 소급적용 신청을 하면 한꺼번에 많은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면 대표적인 혜택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다치는 경우에 산재처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이건 사업주 입장이건간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가입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4대보험 가입 의무 사업장인 경우에는, 유리하고 불리하고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중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혜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은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사는 금전적인 이유로 인해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와 사업주간 안좋게 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4대보험은 추후에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