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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기위해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현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황인데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수당을 받으려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해고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사용자는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4대보험 가입 상태와 무관하게 보장됩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는 경우, 4대보험 미가입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소급적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적 다툼 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통상임금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계산법은 해고예고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 수 X 30일로 해서 하며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예외는 3개월 미만 근로시라고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4대보험인 고용보험과는 별개로 보수가 아니라서 4대보험을 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당해고수당의 경우에는 4대보험이 문제가 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때, 4대보험 미가입 여부와 관련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때, 4대보험 미가입 여부와 관련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4대보험 소급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급된 보험료로 인해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당해고를 인정한 경우, 해고기간 상당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