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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이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영 제16조의3(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허용 예외)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24.>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부모 중 한분이 돌봄이 필요하더라도 다른 분이 돌봄이 가능하다면 허용할 의무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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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일할계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2월31일이 퇴사일이라면 그 이전 3개월이므로10.1~12.30 입니다.기본급 일할계산은 10월의 경우 기본급*30-15+1/30로 해야합니다.10월 5일에 연장근로를 해서 10만원의 수당이 생겼다면 10만원을 전체 반영하면 되는건가요? --- 반영합니다.만약 9월 28일에 연장근로를 해서 10만원의 수당이 생겼을경우 10월 급여에 반영이 되었다하더라도평균임금 계산기간인 10.1~12.31에 발생한 수당이 아니기때문에 제외하는것이 맞는건가요? ----포함하지 않습니다.2.12월31일의 통상임금과 비교하는것이 맞나요?12월달의 통상시급 구한뒤, 1일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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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근무제와 52시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2시간 근무 초과 여부는 3개월 평균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주단위 정산이 아니라, 3개월 단위 평균을 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특정한 주의 52시간을 넘지 아니하고, 3개월을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5개월 52시간 / 1.5개월 28시간 처리가능하며,각주마다 12시간씩 연장근로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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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 수당 및 휴가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해당내용을 기입하여 작성하시기바랍니다.합의된 근로시간외에 근로에 대해서 50%가산하여 지급한다.또는 근로자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적용한다.정도로 작성하시면 될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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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1년을 초과하여 부여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는 1년 동안 임금을 준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간도 1년으로 제한해야 하나요? 아니면 더 줄 수도 있는 건가요?더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육아휴직급여대상이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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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쌍둥이를 둔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쌍둥이 자녀를 둔 근로자 분이 계신데요. 이 분들에게 부여해야 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각각을 1명으로 보아서 각각 1년씩 주는게 맞는 건가요??네 법상 의무사항은 각각 1년입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이보다 더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유급 무급 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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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부모에게도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아이를 입양하신 근로자 분이 계신데요. 육아휴직 조건에는 해당하는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에게도 육아휴직을 부여하는게 맞는거겠죠...?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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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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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청이 가능하다면 퇴직원 작성시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만약에 위 사항으로 안될시 현재 거주지에서 3간이상 먼 곳으로 이주하게 될거 같은데 그러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 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급자격(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것이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회사가 매각된다는 사정은 사업장이 폐업이 된다는 사정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재차 희망퇴직을 받는 경우라면 마목에 해당되어 인정될수 있을 것입니다.<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 회사매각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야할 것입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3시간이상의 통근거리외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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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중에는 생리휴가가 아예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다면 휴직기간 중에는 생리휴가 명목으로 하루 쉰다고 하면 그 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거 아닐까요?휴직기간은 근로계약상 신분은유지하되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또는 금지하는 인사처분을 말합니다.또한 생리휴가란 여성보호를 위해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가운데 휴가신청을 인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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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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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단체협약 위반시 어떡해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래의 발생할 임금을 삭감하기로 내부규정 또는 단체협약상 노사합의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해당규정을 근거로 노사합의또는 사업주의 조치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반납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사안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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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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