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달될때까지 임금지급할 생각없는 사장.

2021. 04. 28. 22:08

원래 안면있던 카페에서 일을 하게되었는데 사장님이 5월부터 일할 유경험자를 구하고있었고 저는 무경험자이나 지인의 추천으로 일하게되었습니다. 면접볼때 4월 말 정도부터 짬짬이 내려가서 일 배우면 할수있지않겠느냐고 제가 물었고 사장님은 그래서 4월 3주동안 저에게 시간나는대로 나와서 일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시험기간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강제로 일주일에 5일정도를 2-3시간씩 일하러갔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시급쳐서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일하다보니 저에게 ‘이런거 원래 다른데서는 돈주고 배워야하는거다’는 둥 이상한소리를 하시더니 제가 공짜로 일을 배우는것을 감사히여기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4월동안 그냥 카페체험했다치고 눈감아주려했는데 갑자기 일하기로한 5월이 다가오자 저에게 혼자 13시간 전부 쳐낼때까지는 매일 나와서 하루종일 붙어 배우라고 하시며 근무일도 정확하지않고 돈은 정식으로 혼자일헐때까지는 안쳐준다는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도저히 못참겠어서 부당하다고 말씀드린상태이며 대화 후 말이안통하면 신고할 의향도 있는데 이렇게해서 4월에 3주동안 일한것이 현재까지 총 22시간입니다. 이것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원래 이런식으로 매일불러서 무급으로 일을 시키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장님이 정상인건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차후 일을 계속할경우 일요일 9:30-22:00 고정근무 , 평일에는 유동적으로 1-2일 정도 17:00-22:00 또는 9:30-22:00 인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혼자 일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시간이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이행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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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업무가 숙달될 때까지 근로를 시키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4. 3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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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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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2021. 04. 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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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시간이 의무적인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보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개근 하시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3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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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동적인 근무의 경우라면 해당시간은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자가 불러내어 업무를 강요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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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2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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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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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지시에 의해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경우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1. 04. 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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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순수한 교육시간으로 단순히 기초소양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나,

                    직무와 직접관련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놓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22시간분에 대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2. 또한 4주평균 1주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 적용대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요구하시어 분쟁에 대비하시기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2021. 04. 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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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를 위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사업주의 어떤 지시 및 지휘감독 없이 질문자님 스스로 나가서 본인의 연습을 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1주에 일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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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2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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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무급으로 일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면 임금을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임금청구의 기준, 증거가 됩니다.

                          주휴수당도 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2021. 04. 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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