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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고라니170
한가한고라니170

2달동안 7일 근무를 하였는데 교육을 명목으로 돈을 못받았습니다. 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도움을 받으려 질문을 해봅니다.

제가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주7일 10시간 이상씩 카페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사장님 라인에 다른 가게에 매니저로 들어갈 예정이라 알바형식으로 근무를 하고있었습니다.

업무 강도도 다른 매니저와 동일하게 근무를 하였고 당연히 교육보다는 실전 업무를 더 많이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돈을 받는 줄 알고 일을 하였는데 사장님께서는 교육을 명목으로 무급이라고 말씀하셧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급여 미지급은 통보형식 이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주시겠지하는 마음으로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달동안 제 개인 스케줄 8일을 빼고 전부 출근을 하였는데

돈을 단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를 받아야하는지도 모르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몰라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난 후 사장님이 자기 대타를 해달라고 4일 정도 사장님없이 제가 근무를 하였는데

그때는 하루에 20만원씩 받았습니다. 임금 체불로 급여 계산이 들어가면 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최저시급으로 계산이 들어가나요 제가 정확히 얼마나 받는지,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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