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 교육비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월 27일 - 2월 4일 마트에서 단기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21일에 교육을 받는다고 나오라고하셔서 7시간가량 다른 일하는 직원분의 도움을 받으며 교육받으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는 2만원 지급한다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상에는 27-4일 까지만 근로일로 기재하고 근무했습니다. 교육비 관련하여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1월 27일 - 2월 4일 마트에서 단기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21일에 교육을 받는다고 나오라고하셔서 7시간가량 다른 일하는 직원분의 도움을 받으며 교육받으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는 2만원 지급한다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상에는 27-4일 까지만 근로일로 기재하고 근무했습니다. 교육비 관련하여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