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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잘생긴트리케라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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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교육비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월 27일 - 2월 4일 마트에서 단기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21일에 교육을 받는다고 나오라고하셔서 7시간가량 다른 일하는 직원분의 도움을 받으며 교육받으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는 2만원 지급한다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상에는 27-4일 까지만 근로일로 기재하고 근무했습니다. 교육비 관련하여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