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 교육비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월 27일 - 2월 4일 마트에서 단기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21일에 교육을 받는다고 나오라고하셔서 7시간가량 다른 일하는 직원분의 도움을 받으며 교육받으며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는 2만원 지급한다고 하시네요 근로계약서상에는 27-4일 까지만 근로일로 기재하고 근무했습니다. 교육비 관련하여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