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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자부심있는재규어

최고로자부심있는재규어

25.12.15

교육기간 임금지급 + 퇴사 급여문제 궁금해요 ㅠ

카페 알바를 갔는데 교육기간이 2일 이였고 총 하루는 4시간 하루는 4시간30분 해서 총 8시간30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그러고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여쭤보니 교육기간은 일급이 만원이라고 그래서 총 2만원이라고 하시네요 ? 뭐 사전에 말해줬다 하시는데 그냥 교육기간이 있다고만 말해주셨고 동의서를 썼다는데 알고보니 그냥 주말 알바분이 이름이랑 번호 적으라고 준 종이가 동의서였다네요…. 그런거라고 일절 말을 안해주셨거든요 제가 꼼꼼히 확인을 못한 부분도 있겠죠..ㅠㅠ 아직 미성년자여서 해당이 될까 싶기도 하네요…

원래라면 8만원 넘게 받아야 할 시급인데 2만원이라고 하는데 받을 방법은 없겠죠 ..? 그리고 일한지 한달정도 되었는데 이런문제 + 직원분이 좀 안좋게 하셔서 퇴사할려는데 월급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 두가지 궁금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1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이 실제 근로제공과 동일하고 이에 따른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않는데 동의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