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육기간 임금지급 + 퇴사 급여문제 궁금해요 ㅠ카페 알바를 갔는데 교육기간이 2일 이였고 총 하루는 4시간 하루는 4시간30분 해서 총 8시간30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그러고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여쭤보니 교육기간은 일급이 만원이라고 그래서 총 2만원이라고 하시네요 ? 뭐 사전에 말해줬다 하시는데 그냥 교육기간이 있다고만 말해주셨고 동의서를 썼다는데 알고보니 그냥 주말 알바분이 이름이랑 번호 적으라고 준 종이가 동의서였다네요…. 그런거라고 일절 말을 안해주셨거든요 제가 꼼꼼히 확인을 못한 부분도 있겠죠..ㅠㅠ 아직 미성년자여서 해당이 될까 싶기도 하네요…원래라면 8만원 넘게 받아야 할 시급인데 2만원이라고 하는데 받을 방법은 없겠죠 ..? 그리고 일한지 한달정도 되었는데 이런문제 + 직원분이 좀 안좋게 하셔서 퇴사할려는데 월급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 두가지 궁금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