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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웃는소시지볶음
어쩌면웃는소시지볶음

교육비 관련해서 질문합니다ㅏㅏㅏㅏ

4월 7일부터 알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주 주말이랑 4월 6일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이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하루 7시간 씩 그냥 실제로 일을 했고요

3일치 교육비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물어봤더니

3일치 교육비 받고싶으면 2달동안 월급 80퍼? 90퍼만 준다고 하네요

싸우기 싫어서 그냥 알았다고 하고 전화는 끊었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근로 계약을 7일부터 쓰고 8월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90퍼만 준다고 반 협박해서 말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현실적으로 나중에 신고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니니 당장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교육을 빙자한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교육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을 핑계로 하루 근무를 시킨 것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급여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는 기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이라 하였으나 실질이 근무로 보입니다.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