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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딱새175
튼튼한딱새17522.02.05

알바생 교육비,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매장 오픈 전 다른 매장으로 교육 나갔습니다

하루 3시간 반씩 4일 일했구요.

갑자기 어느날 출근했는데 교육한 날 임금은

첫달 50% 3개월 뒤 50%주신다고 하더라구요 . 3개월 이상 일 할 생각이 있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급여를 제대로 챙겨주시지않아 2개월째에 그만두게 됐는데 3개월이 안지났으니 못챙겨주신다고 하더라구요

1. 이럴 경우에 교육받은 7시간 급여 못받나요?

또 주휴수당 질문도 있습니다.

11월 둘째주부터 1월 둘째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3시간씩 주 5일로 표기되어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작성했습니다.

중간에 2시간씩 연장으로 한달정도 일해서 주 20시간 이상씩 근무한 달도 있고 하루 못나가거나 이럴 때 빼고는 꾸준하게 주 15시간 이상 일해왔습니다.

1월 첫째주 15.5시간 1월 둘째주 12시간으로 일하고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고정으로 15시간 이상으로 일해야지만 주휴 지급 되는거라고 1월 첫째주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하시더라구요.

2. 이럴때 1월 첫째주 주휴수당 못받는게 맞나요??

교육비랑 주휴수당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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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근로계약 체결 이후 회사의 지시에 의한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교육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참고).

    2. 주휴수당 요건 중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15시간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이럴 경우에 교육받은 7시간 급여 못받나요?

    또 주휴수당 질문도 있습니다.

    11월 둘째주부터 1월 둘째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3시간씩 주 5일로 표기되어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작성했습니다.

    중간에 2시간씩 연장으로 한달정도 일해서 주 20시간 이상씩 근무한 달도 있고 하루 못나가거나 이럴 때 빼고는 꾸준하게 주 15시간 이상 일해왔습니다.

    1월 첫째주 15.5시간 1월 둘째주 12시간으로 일하고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고정으로 15시간 이상으로 일해야지만 주휴 지급 되는거라고 1월 첫째주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하시더라구요.

    2. 이럴때 1월 첫째주 주휴수당 못받는게 맞나요??

    교육비랑 주휴수당 못받을까요?

    ------------------------------------------------

    교육기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니(소정근로일 5일),

    5일 개근하면 주휴수당 1개씩 발생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5일만 개근하면 됩니다. 근로시간 상관없음.

    마지막주는 다음주 전날까지는 재직하고(월~금요일까지라면, 일요일까지는 재직) 퇴사를 해야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입사한 주의 경우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요일 모두를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체결되고 만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개근을 하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1월 첫째주에 개근을 하셨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육비는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하며, 주휴수당의 경우 15시간 여부가 아니라 개근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교육 받은 시간도 엄연히 근무시간입니다. 전부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사안을 보니 악덕 사업주네요.

    2. 근로계약서상 주 15시간 근무로 기재하였기에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적용을 받습니다.

    추가적인 연장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지와는 관련이 없으며,

    2달 가량 근무하면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결근한 주가 있다면 사실 그 주 주휴수당은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돌아와서 2번째로 물어보신 1월 첫째주 주휴수당은 지급받는 것이 맞고(단, 해당 주 모든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는 전제하입니다), 둘째주 주휴수당은 주중 퇴사이기에 못 받겠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시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하루 3시간 반씩 4일 일했구요.....교육한 날 임금은>

    • 해당 교육한 날 임금이 순수 교육비인지/임금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임금으로 해석한다면, 교육한 날 임금은 첫달 임금 정기지급일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월 첫 주에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