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딱새175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하지 않아도 수습기간 적용할 수 있나요?사장님이 급여를 제대로 주시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총 2개월 일했고 , 주휴수당과 교육비 청구를 원하니이제와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수습기간 적용해서 90%만 챙겨주신다고 하네요.그래서 오히려 저보고 지금까지 차액 돈을 돌려줘야된다고 하십니다.수습은 1년 계약시에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한이 없는 계약이라고 수습기간 적용이 된다고 하시네요.그동안은 수습기간 적용 안된 월급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챙겨주시지않아 챙겨달라고 하면서 그만두게 됐구요. 자꾸 본인은 줄 거 다 챙겨줬는데 너가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럽다 하시네요.근데 그만두고 나니 수습기간 적용할테니 남은 차액이 생기면 너가 돌려줘야한다 집으로 내용 증명 보내겠다고 하십니다.하지만 근무하기 전에 수습기간에 대해 고지도 해주지않으시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사장님 주장은 교육 받기로 하고 근무를 하는것도 암시적 합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수습기간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못받고, 교육도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일한 매장이 오픈하기 전에 다른 매장에서 4일 받은게 다입니다. 구두계약으로도 수습에 관한 얘기는 일절 없었습니다. 교육 한 날 너가 배우러 간건데 자기가 왜 돈을 줘야한다는 분이 이제와 갑자기 수습에 대한 암시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게다가 수습이라고 하기엔 제가 일하는 시간에는 저 혼자 매장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저녁시간대라 손님이 없는 시간대도 아닌데 저 혼자 근무시키셔서 두 사람 몫은 제가 일했다고 생각합니다.힘들다고 얘길해도 사람을 더 안써주셔서요. 근데 이제 와서 수습이라고 차액 계산할테니 돈을 너가 보내야할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1. 이럴 경우에 이제와서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한가요? 정말 다른 매장에서 교육 4일 받은걸로 수습에 대한 암시적 합의가 이루어 진건가요?근로명세서도 지금껏 주시지않아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거 아시냐 물어보니 이제야 보내주시네요. 하지만 제대로 된 명세서가 아닌 주휴수당도 적혀져있지않은 3.3%떼는 액수만 띡 적혀져있는걸로 지금까지의 단체 명세서 캡쳐본을 제부분만 잘라서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본인 말로는 지금껏 문자로 보냈다 하셨는데 단, 한 번도 온 적 없습니다. 보내셨다하는데 그럼 사장님 핸드폰에 기록이 있을테니 나중가면 밝혀질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문제 삼으니 이제야 보내주시고, 같은 매장에서 일했던 제 친구한테도 막 보내주셨네요.1. 이건 문제 안되나요? 이제서야 명세서를 캡쳐본으로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급여명세서를 주신게 되나요?퇴사 후 14일 안에 월급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1월 13일이 마지막 근무인데 2월 5일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남은 주휴수당과 교육비는 지급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2. 이럴경우에 제가 차액을 드려야하는게 맞나요? 주휴수당과 교육비 모두 못받는 건가요?3. 제가 어떤 내용들을 진정서로 넣어야지만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체불, 급여명세서, 퇴사 14일 후에 지급 등을 작성하면 될까요?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저한테는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초년생 돈 뜯어먹는 사장님이 너무하다고 생각되어 꼭 돌려받고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생 교육비,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매장 오픈 전 다른 매장으로 교육 나갔습니다하루 3시간 반씩 4일 일했구요.갑자기 어느날 출근했는데 교육한 날 임금은첫달 50% 3개월 뒤 50%주신다고 하더라구요 . 3개월 이상 일 할 생각이 있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근데 사장님이 급여를 제대로 챙겨주시지않아 2개월째에 그만두게 됐는데 3개월이 안지났으니 못챙겨주신다고 하더라구요1. 이럴 경우에 교육받은 7시간 급여 못받나요?또 주휴수당 질문도 있습니다.11월 둘째주부터 1월 둘째주까지 근무했습니다.근로계약서 3시간씩 주 5일로 표기되어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작성했습니다.중간에 2시간씩 연장으로 한달정도 일해서 주 20시간 이상씩 근무한 달도 있고 하루 못나가거나 이럴 때 빼고는 꾸준하게 주 15시간 이상 일해왔습니다.1월 첫째주 15.5시간 1월 둘째주 12시간으로 일하고 그만뒀는데 사장님이 고정으로 15시간 이상으로 일해야지만 주휴 지급 되는거라고 1월 첫째주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하시더라구요.2. 이럴때 1월 첫째주 주휴수당 못받는게 맞나요??교육비랑 주휴수당 못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