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교육만 받고 그만둔 상태, 교육 임금 미지급을 주장하는 업주에게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육 받으러 오라고 하셔서 출근했습니다. 실제로 청소하는 법, 레시피 숙지 및 조리, 서빙, 손님 응대 등 업무를 했습니다. 매장에서 일 하면서 느낀 바로 제가 원하는 근무 환경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 앞으로 일 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오늘 보냈습니다.
토요일에 나와서 일 한 것은 교육이라며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면접 당시에 구두로 설명 받았습니다. 쎄하긴 했지만 앞으로 그 가게에서 근무할 것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토요일에 출근했던 것입니다. 생각과 달라서 그만두기로 결정하니 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근무한 것에 대해 임금을 받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방금 사장님과 통화하면서 말씀하시기로는 면접 진행하면서 교육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지 않느냐, 너도 그거에 대해 동의한 것이니 나와서 교육 받은 거 아니냐고 주장하셨습니다. 덧붙이면서 제가 근무를 한 것이니 근로로 인정하고 임금을 받고 싶다고 말 하니 원래 주진 않지만 주겠다며 정확한 설명은 없이 그 말만 하셨습니다.
원래대로 라면 오늘 출근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토요일은 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토요일에 8시간 일 한 것은 얼마로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교육이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질이 근로에 해당한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시간은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방법 등에 대한 것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며,교육시간의 대부분은 청소, 서빙 등 교육종료 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교육시간동안 질문자님이 수행한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생산성 향상’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시간 종료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하여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근기 68207)
따라서, 8시간에 해당하는 약정한 시급(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러한 정함이 없었다면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82,560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2026년 기준 10,320원)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