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교육만 받고 그만둔 상태, 교육 임금 미지급을 주장하는 업주에게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육 받으러 오라고 하셔서 출근했습니다. 실제로 청소하는 법, 레시피 숙지 및 조리, 서빙, 손님 응대 등 업무를 했습니다. 매장에서 일 하면서 느낀 바로 제가 원하는 근무 환경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 앞으로 일 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오늘 보냈습니다.토요일에 나와서 일 한 것은 교육이라며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면접 당시에 구두로 설명 받았습니다. 쎄하긴 했지만 앞으로 그 가게에서 근무할 것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토요일에 출근했던 것입니다. 생각과 달라서 그만두기로 결정하니 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근무한 것에 대해 임금을 받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방금 사장님과 통화하면서 말씀하시기로는 면접 진행하면서 교육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지 않느냐, 너도 그거에 대해 동의한 것이니 나와서 교육 받은 거 아니냐고 주장하셨습니다. 덧붙이면서 제가 근무를 한 것이니 근로로 인정하고 임금을 받고 싶다고 말 하니 원래 주진 않지만 주겠다며 정확한 설명은 없이 그 말만 하셨습니다.원래대로 라면 오늘 출근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토요일은 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토요일에 8시간 일 한 것은 얼마로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