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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도마뱀125
운좋은도마뱀125

알바를 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퇴사해도 괜찮나요?

금,토 출근인데 목요일 23시부터 06시까지 교육받으며 근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3일을 일했는데

사장님께서 교육받는 사람은 임금이 없다 원래 없는거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법적으로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게 맞는데

화가 너무나서 오늘 출근인데 그냥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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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은 물론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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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한 것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 후 교육기간 동안 근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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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퇴사를 하는거와 별개로 임금도

    청구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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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교육기간도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상황에서 임의로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교육의 이수가 강제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절차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퇴사로 인한 책임을 다툼에 있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