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아르바이트 한달간 강제 휴직 관련 질문.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4월달부터 근무하기 시작해서 5월 근무까지는 끝냈습니다. 저희 매장은 매니저, 시니어, 알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니저랑 시니어는 본사 직원 입니다. 그런데 저희 매장으로 다른 시니어분께서 일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근무에는 기존에서 일하던 것과 다르게 달랑 2일만 근무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알바로 먹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6월에는 2일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은 일용직으로 한달에 한번씩 갱신하고 있습니다.(근로 계약서에는 주5일 근무가 기본이라고 하셨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 수당은 일용직으로 계약되어 있어서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