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퇴사후 실업급여를 안 받았으면 퇴사 후 1년안에 1달 계약직이라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최종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최종이직일 사유만 확인합니다.전직장과 합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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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줄수없다는데 그때는 4대보험만으로 감사한 생각이었는데앞으로 오래 일 해도 전 퇴직금은 받을수 없을까요?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15시간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4대보험 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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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데요, 월급수령액이 이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 산정위한 근로시간수 231시간(209+22) 최저임금 비교임금은 190000+45325원나누면 최저시급미달로 나옵니다.식대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최저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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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국민연금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8720원입니다. 수습기간이라 감액하더라도, 7850원 받으셔야합니다.4대보험 신고 된 경우 사업주근로자 각각 4.5부담합니다. 근무일 및 일별 근로시간 확인되어야 액수산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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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업무 지시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업무내용 장소를 한정하지 않는 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부가적인 업무를 부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및 위의 업무지시 사정을 볼 때, 실제로 건별로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로 볼 확률이 높으므로,월급액에서 건별로 지급받은 액수 초과하는 월급분에 대해서 지급청구 고려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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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휴일 포함한 7일간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평일 32시간 근무 후 휴무일에 8시간 근로할 경우주40시간 일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토요일 근무는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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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과 계약직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탁도 계약직으로 알고있는데 일반 계약직과 차이가 있나요?계약직으로 묶어서 동일하게 봐야하는지 별도로 복지나 급여등의 대우의 차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동일하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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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1개월 12일 째 퇴직 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스스로 나간다고 한 경우 해고가 아닌 사직이며, 근로자가 나가겟다는 것에 대해서 일정을 앞당긴 사정만으로 해고로 볼수 없습니다.1년미만 근로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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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A사에서 40일정도 근무한 상태인데,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충족해야합니다.전직장 기간이 있다면 합산해야할 것입니다. 자발적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유 인정안됩니다.2.다시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B사에 취직을 한 경우위 경우에 B사에서 12개월이상 연속 근무를 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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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못한 수당을 받는 방법과 노무사상담 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기록부에 출퇴근 시간은 모두 기재되어있습니다.퇴직하신 분들도 받을 수 있는지와 받기위해 치뤄야하는 절차가 궁금 합니다미지급된 임금은 원래 지급일로부터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퇴사하더라도 위 기간 내라면 가능합니다.액수가 크지 않다면 소액체당금 신청해야할 것이며,액수가 크고 한꺼번에 받기위해서는 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야합니다.관련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경우 사업주와의 대면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체불임금의 구체적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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