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021. 04. 25. 22:28

10년동안 재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대표이사는 기다리라는 말만 하다가 지금은 연락두절 입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궁급합니다 지급 받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체당금 절차를 통해 최종 3년의 퇴직금 과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전 임금에 대해서 체불된 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상한액 700만원, 임금 상한액 700만원 (둘 합한 상한액 총 1,000만원)으로 두고 있으며, 일반체당금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에 연령을 기준에 따라 연령을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시어, 체불금품에 대한 확인원을 수령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지급되는데에는 평균적으로 절차가 마무리 되는데 3~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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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2021. 04. 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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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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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체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유념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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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또한 회사부도로 퇴직금지급이 불투명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소액체당금 신청으로 1000만원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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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된 일반체당금 제도 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 제도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퇴직금 등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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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4. 2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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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4. 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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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고, 임금체불액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라면,

                  - 소액체당금의 경우 사용자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고 있습니다(최종 3개월 임금, 최총 3년치 퇴직금 각 700만원 한도 총 상한액 1000만원)

                  - 또한, 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으신 후 잔여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일반체당금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4. 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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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4. 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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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퇴직 후 14일 후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할 것이고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일련의 절차를 통해 체당금을 먼저 국가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 2~3개월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시는 것이 시작입니다.

                      2021. 04. 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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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궁급합니다 지급 받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부도로 회사가 파산신청한 경우라면 일반체당금을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최소4개월 잡으시면 됩니다.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 2020. 12. 8.>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2021. 04.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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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폐업하면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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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다른 근로자분들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처 노무사 사무실들을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회사에서 지급능력이 없다면

                            일단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인정받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일반 체당금 또는 소액 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남는 부분은 재산(법인이라면 법인재산, 개인이면 사업주재산)을 강제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상황에 따라서 매우 유동적입니다.

                            일단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2021. 04. 2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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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도로 인해 사용자와 연락을 취할 수 없다면 체당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받기는 기간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최소 3달 이상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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