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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허스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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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으로 궁금해요!

7월10일 회사측에서 경영이 어렵다며 권고사직 받아 8월10일에 퇴사를 한 상황입니다. 퇴직금을 바로 주기 어렵다며 퇴사후 한달(9/10)이내에 퇴직금,연차수당,8월근무수장을 지급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각서(?)를 받아낸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전부터 퇴직금 관련하여 연락을 보내도 답변이 오지 않고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10일이 된 현재까지도 연락은 없구요. 이런상황에서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제일 나은 방법일까요? 그리고 아무리 퇴사 후 한달안에 모든금액을 주겠다는 합의하에 각서를 썼어도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연 20% 이자가 붙는게 유효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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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고

      노무사 선임하셔서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바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까지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각서대로 한 달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이자가 가산되지 않으나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다려봐야 소용 없습니다.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제일 나은 방법입니다. 지연이자는 임금체불절차로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못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기일연장 합의를 하였어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2. 9.10.까지 퇴직금,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합의한 날 이후로 퇴직금 등이 정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