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을 통보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회사가 첫 회사이고 10개월 일하고있는 상태입니다.경영상의 악화로 무급휴직을 말로만 일단 통보받았는데 (아직 동의서 미작성 상태)
1. 이 상황에서 경영난이 아닌 제가 건강상의 문제로 무급휴직을 요청했다는 식의 동의서를 받고 싸인을 하면 2개월 쉬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직 안받았는데 워낙 회사가 쓰레기라 이럴수도 있을 것 같아서..)
2. 무급 2개월 휴직동안 4대보험을 안내준다고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3. 회사가 권고사직을 절대 안해주려고 해서 무급휴직 2주 출근1주 무급휴직2주 출근1주 이렇게도 회사에서 저에게 강요할수도있나요? (이러면 퇴직금이 줄을까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