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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비둘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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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동의서 작성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무급휴가로 작성한 뒤 지금 두달 째 일을 쉬고 있습니다.

무급휴가 동의서에는 기한이 적혀 있지 않아 한달이면 되겠거니 했지만, 얼마전 사장님께 전화와서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 두달 더 무급휴가가 이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너무 힘들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작년 9월 말에 입사를 했거든요. 무급휴가 기간 동안 일도 안하고 월급도 받지 않았는데, 이 두달이 근무 기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이번 9월말에 퇴사하면 그대로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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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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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급여 지급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계속근로기간"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입사한 첫날부터 퇴직할때 까지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를 의미),로나 19나 사용자의 귀책(경영상의 문제등) 사업장의 휴업이나 병가기간 등도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혹은 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된 규정을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 혹은 말지를 판단게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과 그렇지 못한 기간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수습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근로기준법 제60조), 육아휴직기간 (근로기준법 제60조), 노조전임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제60조) , 쟁의행위기간, 부당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

    2.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퇴직연금규약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등

    이에 현재 주어진 정보만을 보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개인적인 휴직/휴업기간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 (즉 현재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인한 무급휴가를 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맞다면 현재 2달간의 무급휴가 기간도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야 할것이며, 다른 퇴직금 수급조건인 '4주간 동안 1주일에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만족하신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임금복지과-1294)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9월말에 퇴사하셔서 근속연수가 만1년이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 포함하여 근로기간이 총 1년이 넘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퇴직금 산정시에도 무급휴직 기간 동안의 임금 0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 전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로 이해되므로 무급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무급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 및 임금 총액에서 모두 제외하므로,

    무급휴가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가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무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승낙을 얻은 휴직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시 그 기간에서 제외가 되므로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무급휴가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올해 9월말에 퇴직하시면(1년을 채우고 퇴직),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 계산은 정상적인 임금으로 계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이므로,

    한달 월급 정도가 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여기의 계속근로기간에는 실제로 근로한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하지 않았어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은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무급휴직 기간에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지만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이 기간까지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급휴직(휴가)기간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무급휴직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