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갑작스러운 해고통보가 가능한가요?
현재 회사에 2023.11월에 입사해서 1년간의 계약으로 재직중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로 스케줄이 있을 때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월-토까지 주6일 근무를 하던 중 스케줄이 잘 채워지지 않아 월, 수 2일만 근무하는 것에 대해 협의를 하였고 먼저 6/23일까지 6일근무고 그이후는 2일 근무 하는것으로 알겠다라고 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6/13일에 갑자기 퇴사 통보를 하며 다음주까지할지, 다다음주까지할지 정하라고해서 제가 생각해본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전화로 추석까지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여름휴가는 쓰지 말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생계에 지장이 오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근무태만을 이야기 하였는데 병가가 잦고 결혼 준비로 앞으로 휴가를 안낸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였습니다.
입사 후에 11월에 1회, 12월에 1회, 1월에 1회, 2월에 3회, 3월에 1회, 6월에 1회 병가를 쓴 상태입니다.
각막미란, 교통사고, 코로나가 이유였고 진단서도 매번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근태에 대한 내용이 없고 치료사 사정이 있을 경우 치료를 다른 날에 보강을 하면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병가로 인한 근태로 퇴사통보를 받을 수 있나요??
그 이후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 프리랜서 계약은 효력이 없어서 이번주안에 당장 나가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사전통지나 위약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의 실질이 프리랜서냐, 근로자냐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근로자냐 프리랜서냐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취업규칙 등 내규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비품이나 원자재 등을 자신의 소유로 하는지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