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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모던한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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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직을 인정해주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에 해당되나요?

몸이 급격히 안 좋아져 회사에 병원 진단서와 함께 휴직계를 제출 하여 다음날부터 약 한달반 동안 휴직해야할거같다고 하였습니다.(이 기간은 의사가 구두로 언급한 기간입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이 병은 입사 전 부터 있던 병이고 제가 야근도 별로 안 하고 진단서에는 휴식이라고만 했지 휴직이라는 단어와 휴직기간에 대한 명시가 되지않고 최소 한달 전에 휴직을 알리지 않아 휴직을 허가 해주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따로 별다른 합의가 어려울것이라 판단하여 퇴사를 결정하였는데 이 경우 제가 불합리한 퇴사?(용어가 생각이 잘 안나네요)에 해당되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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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불합리한 퇴사(아마도 해고를 뜻한다고 생각됨)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여 퇴사하게 되니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니 일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회사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진 않으리라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본인이 결정했으면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조건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휴직을 신청했으나 허락하지 않을 경우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받으실 수 있는 자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정당성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개인 질병에 따른 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여부는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만약 휴직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 질문자님이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2. 참고로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