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면 한달이 지나야 법적으로 퇴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4년간 근무를 하고,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하게 되어, 1월초부터 퇴사를 말씀드렸고, 회사에서는 사정을 봐달라며 대표님께서 6월 퇴사를 말씀주셨으나 해당 기간이 저에겐 장기간이었기에 2월28일 퇴사 후 프리랜서 형식으로 업무를 봐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하게 퇴사 일정을 늦춰달라는 대표님의 요청이 있었고, 이후 대무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대표님의 해외출장 일정이 끝나는 2월 이후 3월 중순까지 인수인계를 자신에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나 2월 28일 퇴사 처리 후 퇴직금으로 여행 및 개인 휴식을 생각 중이었기에 그것은 어렵고, 인수인계 파일 작성 및 데일리한 루틴 업무는 다른 업무자에게 인수인계가 되어있으니 이후 인수인계 파일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요청을 주시고, 요청에 따라 출근 또는 재택근무를 통해 인수인계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2월 28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대표님이 계속해서 퇴사일정을 늦춰달라는 이유로 사직서 출력을 지연하여 2월 28일 당일 출력 및 서명 제출) 인수인계 파일을 정리 및 완성하여 업로드를 해 두었습니다. 다만 사직서 내 인수인계자 서명란에는 대표님이 해외출장으로 계시지 않으셨고 대무자 역시 구해지지 않았기 때문에(퇴사를 1월부터 밝혔음에도 구하려는 의지가 없으신지 사람이 없는건지 모르겠으나, 3월 6일 대무자 면접이 있었음) 퇴사를 위해 동료 직장인에게 인수인계서 서명을 부탁하였고 동료 직장인은 서명이 없으면 퇴사를 못하니 해주었고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님 귀국 이후 3월 4일, 퇴사한 저를 찾으셨고 동료 직장인들로부터 전화가 와 출근하여 말씀을 들어보니, '분명히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인수인계는 대면하여 받기로 하였다', '3월 중순까지 해줘야 한다', '혼자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다냐',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수인계 절차가 있는데 맘대로 해서는 안된다', '나와 얘기하지 않고 나 없는 사이에 실장님께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이고 이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 너의 사직서가 제출된 것이니 나는 받지 않겠다', 와 같이 불같이 화를 내셨고 상기 저와 얘기된 것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와중에 증거가 없으니 답답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고, 이런 식이면 인수인계도 필요 없으니 퇴사처리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귀가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후 서로 화를 식히고 다시 대면하여 3월 중순까지 출근하여 자신에게 인수인계를 해달라고 요청주셨고, 저는 우선 일정상 어려울 수 있으니 수요일날 다시 이야기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만약 상기 대표님과 협의된 내용을 제가 증빙하지 못한다면, 사직서를 2월 28일날 제출한 제가 불리하게 적용되어 반드시 3월 중순까지 인수인계를 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인수인계서 파일을 작성하였음에도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하는 걸까요?
퇴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사직서를 2월 28일자에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후 무단결근 처리되는 것일까요?
저에게 법적으로 다른 의무가 있는걸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소연 하고 상담할 곳이 없네요,, 고용노동부는 전화도 안되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2.인수인계 방식은 사용자가 지정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3.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월 초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대면으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조차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월 초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면 무단결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사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더라도 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협의된 부분에 대해 증빙이 되어야 퇴사관련 불이익이 없습니다.
인계인수를 꼭 대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대상자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한다면
퇴직금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이 없다면 그냥 퇴사해도 되겠지만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기 위해서는 최대한 회사와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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