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퇴직금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계산하고 싶은데, 어디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고, 또 어디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요. 어느게 맞는 건가요? 상여금은 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고 있어요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할뿐만 아니라 통상임금에도 해당합니다.포함된다고 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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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동일한 개념인가요? 뭐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와 월차에 대한 개념이 헷갈려서요. 연차??월차?? 동일한 개념인가요? 뭐가 맞는거죠? 1년에 한번 발생하는게 연차이고, 1달에 1번 발생하는게 월차인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연차는 연단위로, 월차(근로기준법상 월차라는 용어는 없으며 월단위연차로 사용됩니다.)는 월단위로 부여됩니다.연차는 1년을 근무할것을 요구하나, 월단위 연차는 1년을 근무했으나 법정출근율 미달인 경우 또는 최초1년미만 입사자에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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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이번 회사에서 계약만료통보를 받고 확인서에 사인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평균 한달에 3~4번정도 회사통보 후 지각을 하였고, 한번 회사통보 후 결근한적이 있습니다. 무단결근은 없었고요.혹시 실업급여 수급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 인정된다면 실업수급 귀책이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위와같은 사정으로는 해고에 준하는 근로자 귀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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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하고 연차에대한 설명 듣지 못했고만 4년 근무하며 연차는 여태 써본 적이 없습니다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근무일은 17-4-17 입사2021-4-40퇴사예정 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사용가능합니다.17.5.30일이전이라서 최초1년미만입사자의 1개월개근시 월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으며,19.4.17 에 비로소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바,해당기간부터 3년은 22.4.16이므로 금일까지 내용증명이나 별도 다른 조치 안할시 최초 입사년도 발생한 연차수당 청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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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개월수 계산방법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계약직으로 계약만료되어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 총고용보험납입년수는 15년 이상이지만 그전직장에서는 본인의 개인사유로 퇴직하였고 ,이번 퇴직사유만 실업급여가능한 것 같은데 총 수급가능 개월수 알고싶습니다.수급자격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될것이고,수급사유는 최종이직일 수급사유로 계약기간만료의 경우 수급사유인정됩니다.실업급여 해당일수는 가입기간 과 연령으로 계산하여 50세 미만이라면 10년근무로 240일 / 50세이상이라면 27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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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고 있은 곳 5인이상 사업장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4명 파트타입 1명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자 중 1명의 경우 등재만 직원으로 되있을 뿐 실제 공동대표와 같다면,근로자에세 제외될것입니다.따라서 나머지 5인으로 계산시 파트타임 근무자 전체 근로일의 1/2이상 근로하는것이 아니라면 5인으로 볼수 없을 것이며,월평균 5인이상 1년간 인정된 사정이 없다면 연단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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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턴 빨간날을 연차에서 제외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빨간날은 연차를 사용하여 제하고 있는데,내년부턴 중소기업도 빨간날을 연차에서 제할 수 없는게 맞나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30인미만 기업의 경우 21.12.31 까지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다마 22.1.1부터는 위 연차대체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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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탄력 근로제 시간외수당 강제 소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6개월 탄력근로제를 실시하여 3개월 3개월 평균한 값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한,3개월 탄력근로제가 종료된 이후 해당 기간의 연장근로 한사정으로 차후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탄력근로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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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4개월이지났는데 퇴직금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 5. 24., 2019. 4. 30.>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본사 현장소장의 내용으로보아 건설업 현장으로 추측되며, 이경우 본사를 상대로 임금미지급관련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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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령조건이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받으려면 수습기간포함해서몇일을다녀야하나요??실업급여 기간 포함해서 주40시간 일 8시간 근로자 기준 8개월이상해야합니다. 직급은 직원이여야하고 아르바이트면안되나요?? 아르바이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해당됩니다. 다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여야합니다.본인의 원으로그만두는건해당이안되나요? 예외적 사유아니면 해당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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