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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꼴얼어
꽁꼴얼어21.04.15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평균 주15시간 이상인주가 53개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근로자가 80주 동안 재직 했는데 60주만 주 15시간 이상이면 60주에 해당하는 기간만 근속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53주이상 채웠으니 80주모두 근속기간으로 판단해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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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될 것인 바, 귀 근로자가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기간이 52주 이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회시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자)의 퇴직금 계산상의 계속근로기간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질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으로 계속되어야 하며, 15시간 미만인 주는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복지과-2484, 2013-07-17)

    ▶따라서, 주15시간 이상인 60주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0주 모두가 아니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를 제공하기로 시작한 시점 부터 퇴직한 시점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규정을 적용받지 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명 근로를 제공하기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80주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일 3개월동안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 산정기준일 관련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임라고 하고 있으므로,

    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에 따라 4주기준으로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계속근로연수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 산정기준일 관련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전체 근무기간 중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60주만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기간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80주 동안 재직 했는데 60주만 주 15시간 이상이면 60주에 해당하는 기간만 근속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53주이상 채웠으니 80주모두 근속기간으로 판단해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여 근속기간 인정됩니다.

    역월달 재직기간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15시간 미만인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발생합니다.

    아래 퇴직금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네. 4주단위로 60시간 이상인 달은 포함하고, 아닌 달은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