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이면 수급자격 인정됩니다.퇴직금 받은 것은 실업급여와 무관하며,최종퇴사일 전 18개월내 구직급여를 받은 사정이 없다면 합산청구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상 근무로 월 20일 이상근무했다면 (주휴포함시25~26) 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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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 받을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더군다나 퇴직 2주전에는 갑작스럽게 사업장 영업 시간도 임의로 단축시켜 단축근무하게 했고 단축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억울하여 휴업수당을 꼭 지급 받고 싶은데 지급을 주장해도 되겠죠~?그당시에 최선이라 생각해서 무급휴업에 동의한 경우라면 민법 107조에 따라서 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할것입니다.휴업수당 요청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퇴직금은 통상임금 계산 방식이 더 유리해서 통상임금 방식으로 계산하여 지급 받고자 하는데 퇴사하기 2주전에 사업주에 의해 임의로 단축된 근무 시간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나요~?통상임금이라면 퇴사전 2주전 단축한 근로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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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 이직일날짜가다릅니다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에는 이직일이 2021.03.31로 되어있는데실제퇴사날짜랑 다른데 문제가될게 있을까요?실업급여받는거에도 차이가있을까요?실제퇴사일과 다르다면 해당 정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1년경계 또는 3년 경계에 걸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시 일수가 달라질수 있는 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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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일을 다닐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히려 4시간 하는일을 3시간으로 줄이면 어떻게냐고 하네요..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일방적인 변경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 1시간 단축분의 70%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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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얼마전에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규정이 만약 한달로 있을 시 한달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해당 효력발생일(한달이후)까지는 무단결근 처리되며, 퇴직금 불이익 발생합니다.또한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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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거부 청원휴직하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원휴직을 빙자하여 근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휴업이나,단순히 청원휴직을 권고하고, 만약 근로자가 거부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하면 휴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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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야간 근무 시 외곽라운딩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이런 위험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근무사항이니 해야 한다고 합니다.회사에 요구 할 순 없는 상황인가요?당직시 야간순찰은 일반적인 당직시 일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일과중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주로부터 신변보호를 위한 장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별도 협의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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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급여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근무하는 날이 공휴일과 겹치게 되면,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해당 근무는 휴일근무로 하여서 계산하면 되는지요? 감단미승인 근로자로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유급처리 되는 100% (월급 포함) 외 휴일근로에 따른 150% 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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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부당해고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4월7일 오늘 통보를 받았으며, 근무를 안하는대신 4월말까지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준다고합니다. 만약 이거에 응하지않을시 대구에있는 지방공장으로 발령내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하고, 다른 여러 방법을 통하여 해고 하려고하는것 같습니다.위로금도 30일기준으로 그이상은 더 줄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측에서는 그냥 싸인하라고합니다..경영상 해고의 전처로 위로금 지급 및 타 부서발령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거부한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직을 위한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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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에 8시간 일하고 토요일에 4시간 일합니다(토요일 고정연장).근데 이번 5월 1일이 토요일이어서그런데 이때의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연장과 휴일근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휴일근로 1.5배 처리되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계산된 값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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