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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거부로 징계한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업무일 변경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스케줄근무에 따라서 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를 거부할 경우 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속반복적으로 위와같이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자들과 연대하여 문제제기하시어 조정필요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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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계약직근무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사한 직장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으로 의심하나요..?̊̈입사시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치고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인 경우라면 문제안됩니다.2. 퇴사후 다른 직장으로 한달 계약직근무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된다면 한달동안 일한 근무시간이 실업급여 지급금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ex) 9월1-9.31 주2일 8시간 근무주40시간근무자라면 영향 받지 않습니다.2-1. 영향을 미친다면 최고금액을 타기위해 한달동안 몇시간 근무해야하나요?̊̈!주40시간 일하시면됩니다.3. 단기계약직 근무전에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3일정도 일할 계획인데 실업급여 신청할때 영향이 가나요?̊̈정규직 일용직 계약직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합산될 것이며,평균임금 산정에서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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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고용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없이 프리랜서로 비용처리하여 지급해도문제가없을가요?프리랜서 계약시 따로 챙겨야할것들이 있을까요순수한 프리랜서라면 소득세만 처리해도 무방합니다.다만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 추후 4대보험 소급취득 및퇴직금 청구등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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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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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불로 받게될경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하기 전에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퇴직연금계좌로는 이연소득세로 처리되서 세전금액 그대로 입금될 것이며, 실제 연금계좌에서 빠져나갈떄 퇴직소득세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1년 9개월로 볼경우 3301950x19/12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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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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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집의 총 이동거리가 1시간 반입니다 (경기도 서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이 내년에 위치를 이동한다고 합니다..그럼 총 편도 2시간이 걸리는데..혹시 그만 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편도 두시간은 너무 힘들것 같아서요...사업장이전사실을 증명할 서류 실제 2시간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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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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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해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딱 채우고 퇴직금 받고 나가고싶은데 간혹가다가 우리 회사는 30일까지 채우고 나가야 퇴직금을 지급한다며, 1년은 채웠음에도 10일에 나간다면 지급안하려 드는 회사도 있다 들었습니다만수습 포함해서 1년을 채운다면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하는게 맞을까요??네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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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시점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정년은 만으로 계산합니다.67세로 처리되어 있다면 만으로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그동안 회사에서 관행상 만나이가 아닌 한국나이 67세로 처리한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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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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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체움공제의 요구조건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가입을 인정해주는지 확인필요합니다.2. 실직기간은 입사한 기업 전 퇴사한 직장에서 6개월도과여부입니다.3. 사업주와 사전에 협의된 경우 사업주가 운영기관에 참여신청한 뒤, 사업주가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고, 근로자도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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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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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근로 계약서의 내용에 추가 되어야 할 게 없는지 위반 되어 있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40시간근로자인 경우 1914440원은 최저임금인바,수당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모두 휴일에 해당합니다.3.중간정산은 사유가 있어야하며, 사유없이 미리 지급한 것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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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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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복직후 6개월을 말하는 바,실무상 센터에서는 1일~말일을 기준으로 지급한 금액을 1월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월중 복직이라면 해당월은 제외하고 그 다음달부터 6개월을 산정하여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5월 중순 복직이라면 6~11월까지 근무한뒤 퇴사해야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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