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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바구미265
투명한바구미26522.09.20
직장과 집의 총 이동거리가 1시간 반입니다 (경기도 서울)

직장이 내년에 위치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럼 총 편도 2시간이 걸리는데..


혹시 그만 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편도 두시간은 너무 힘들것 같아서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이 내년에 위치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럼 총 편도 2시간이 걸리는데..

    혹시 그만 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편도 두시간은 너무 힘들것 같아서요...

    사업장이전사실을 증명할 서류

    실제 2시간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이 내년에 위치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럼 총 편도 2시간이 걸리는데..

    -------------

    네.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경우 사업장 또는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네이버 지도를 통해 대중교통 또는 자동차로 이동하여 소요되는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시간이 기존에 비해 증가하였고, 그 시간이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다른 요건은 변론으로 함).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