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내년에 위치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럼 총 편도 2시간이 걸리는데..
혹시 그만 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편도 두시간은 너무 힘들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이 내년에 위치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럼 총 편도 2시간이 걸리는데..
혹시 그만 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편도 두시간은 너무 힘들것 같아서요...
사업장이전사실을 증명할 서류
실제 2시간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이 내년에 위치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럼 총 편도 2시간이 걸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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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경우 사업장 또는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네이버 지도를 통해 대중교통 또는 자동차로 이동하여 소요되는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시간이 기존에 비해 증가하였고, 그 시간이 대중교통 이용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다른 요건은 변론으로 함).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