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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매110
위용있는바다매11022.09.20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사업장 5월 초 이전으로 현재 10월 중 퇴사 예정으로 퇴사하려 합니다.(총 2년 넘게 재직 중)

근데 경기도로 이사하다보니 네이버, 카카오맵 기준으로 출 퇴근 시간대에 지하철+버스 하여 (버스가 필수인 곳입니다.)

총 1시간 32분? 정도가 나옵니다. 퇴근은 각자가 하지만 출근할 때는 카풀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마저도 대충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퇴근 시간은 조회했을 때 1시간 40분? 정도입니다.

1. 실업급여를 자료랑 제출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2. 사업장에 따로 요청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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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의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고용센터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자료랑 제출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장에 따로 요청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사업장 이전 을 증빙할 내용

    네이버 지도를 통한 왕복 3시간 이상 증빙자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사하기 전과 후의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도 접수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전이라는 사실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여 자발적 이직을 할 수 밖에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초에 사업장이 이전되어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통상 사업장 이전 전후 1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인정). 다만, 고용센터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이전 또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 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네이버 지도를 기준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총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카풀은 회사에서 제공한 출퇴근 통근차량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간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