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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땅돼지220
검은땅돼지22023.03.27

전근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2주 남기고 전근을 가게 된 상황입니다.


거주지역에서 본사까지 걸어서 10분이였지만 전근으로 예) 자차로 이동시 29km

50~60분 걸립니다. (자차 없습니다)


지하철 이나 버스를 타고 통근해야하는데


네이버 지도 빠른도착으로는

버스 최소 3번정도 환승해야 하며

58분에서 1시간10분 가량 나옵니다


최소 횐승 2번으로 갈경우


1시간 30분에서 1시간40분 정도 걸립니다.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출발주소지 :서울 성북구 보문역 출발

도착주소지: 남양주시 진저읍 봉현로59번길 이쯤입니다.


대중교통도 많이오는편이.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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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근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다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왕복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이상 발생해야하는 바,

    위 사유만으로는 어려워보입니다.

    위 전근조치가 부당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단 네이버 지도 등의 출퇴근시간 중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내용을 캡쳐해서 신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출퇴근시간으로만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건 아닙니다. 환승 횟수 및 일반적인 출퇴근시간도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