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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뻐꾸기85
되알진뻐꾸기8523.02.27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지금다니고있는 회사가 이전한다고합니다

저도 이전하는 곳으로 출근하라고 하시는데

저희집에서 회사가 이전할 곳까지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6분~1시간30분 ( 네이버 최적경로)

이렇게 걸려요ㅜㅜ 버스도 한번에 가는게 없고 환승해야합니다ㅜㅜ

환승할 버스도 하루에 3번 혹은 5번 다녀서 출퇴근시간에 맞지않아요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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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지금다니고있는 회사가 이전한다고합니다

    저도 이전하는 곳으로 출근하라고 하시는데

    저희집에서 회사가 이전할 곳까지 대중교통으로 편도 1시간 6분~1시간30분 ( 네이버 최적경로)

    이렇게 걸려요ㅜㅜ 버스도 한번에 가는게 없고 환승해야합니다ㅜㅜ

    환승할 버스도 하루에 3번 혹은 5번 다녀서 출퇴근시간에 맞지않아요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 및 배차시간 또한 통근 시 소요되는 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으나,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의 경우에는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며 해당 부분이 충족이 안되는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이전해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상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만,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인 경우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 확인서 등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