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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천산갑294
쿨한천산갑29423.05.16

회사 이전으로인한 통근시간 3시간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제가 통근을 자차로 하고있는데 현재 편도 1시간~1시간20분정도 걸립니다.

근데 회사가 이사를 가면서 자차로 편도 1시간 45분 ~ 2시간정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하여 알아보는데 통상의 교통수단 기준이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니 대중교통 기준인 모양인데 대중교통으로는 현재 회사의 위치나 이사가는 위치나 둘다 왕복 3시간이 넘게걸려요. 차이가 한 30분정도 나기는 하지만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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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 사유 중 회사가 이전하여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걸려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 네이버 지도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시간으로 판단하기도 하며, 또는 티맵 등의 네비게이션 이동시간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자차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가 통근을 위하여 사내 버스를 운영하거나 회사 근처에 원룸 등을 구할 수 있도록 월세를 지원해주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미리 체크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의 기준은 대중교통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상 걸리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고용센터 확인을 위해 출퇴근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버스이용내역이나, 사업주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퇴근시간은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대중교통 기준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네이버 지도로 최단거리 3시간이상 확인된다면

    수급사유인정은 무리없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이전이라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상기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교통수단 기준이라는 것은 그 근로자가 보통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의미하고 대중교통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