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전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에 대해

2023. 07. 02. 13:00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다음달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저희집에서 승용차로는 30분거리이구요 버스를 탈경우엔 이곳이 지방이다보니 배차시간이있고 배차시간을 빼더라도 버스로 1시간10분정도 걸립니다(편도)

그래서 저는 이사를 가면 갈수가 없을것같은데요 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회사에서 해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 또는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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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자택에서 근무지까지의 이동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023. 07. 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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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대중교통 기준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3. 07. 0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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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3. 07. 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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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통근 소요시간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2023. 07. 0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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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대상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7. 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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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거지와 사업장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왕복 3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수 있겠습니다.

              2023. 07. 0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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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이전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이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네이버 길찾기 지도 등을 통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은 소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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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도록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07. 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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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례의 경우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데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3. 07. 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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