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번에 갑작스럽게 회사가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셔틀버스 이용시 왕복 2시간 40분 일반 대중교통 이용시 왕복 5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조건 인정이 가능할까요? 자차는 있지만 자차로 이동하기에는 기름값,톨게이트비 등 비용적으로 부담이 너무 큽니다.
>>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 이전 계획은 9월 초로 잡혀서 현재 회사에서 이사 전까지만 다니고 퇴사 할 사람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9월 회사이전 전에 회사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할 까요? 만약 저는 퇴사 한다면 7월 중순에서 말쯤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 통근이 곤란한 사유와 이직하는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9월 초에 회사 이전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시 그 전에 이직하더라도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저는 다문화 가정이고 이번에 아이가 태어나 현재 신생아 입니다 손이 많이 갈 시기라 회사가 멀리 가버리면 밤 늦게 퇴근 하여 아이를 돌보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아직 와이프가 한국어가 미숙하여서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서 설명하기 힘든지라 제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경우도 참작 될 수 있는 조건일까요? 아이는 해외에서 출산하여서 9월에 한국 입국 후 계속 같이 지낼 계획입니다.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