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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여치218
대범한여치21823.10.25

회사 이전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약 한달 뒤 쯤 회사가 이전을 하는데, 출/퇴근이 굉장히 번거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본인 거주지 기준)

혹시 교통비 지원을 요청한다던가,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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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교통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등은 회사와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통비 지원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을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의 사업장 이전으로 회사에 다닐 수 없는 사정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의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 이전 서류(이전 전, 후의 사업자등록증)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