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회사 이전으로 왕복 3,4 시간 이상 거리일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자나요?
회사 이전 후 얼마 이내에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통근이 왕복 기준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이전으로 왕복 3,4 시간 이상 거리일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자나요?
>>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 이전 후 얼마 이내에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없지만 상당한 기간(대략 1개월)이 지난 후 퇴사하면 통근의 어려움으로 퇴사한 것이 아닌것으로 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 시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며 이직하는 시점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